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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 개설

행정자치부

'민원24'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 개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연말정산 기간(‘15.1.15∼30.)을 앞두고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1월 9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업무처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각종 증빙서류는 ‘민원24’에서 발급받으면 수수료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원24’(minwon.go.kr)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다.
* '14.12월 기준, 민원24 회원수(1,334만명), 민원안내(5,039종), 신청(2,903종), 발급(1,143종)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 관련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주민센터 방문발급 시 주민등록표 등본 4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0원 등 발급수수료 부과

‘민원24’ 회원이 아닌 경우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민원24’에 접속, 해당 민원을 신청하고 증명서 등을 출력하면 된다.
* ‘민원24’ 이용절차 : 회원가입 → 로그인 → 민원신청 → 신청결과 확인 및 발급

한편, 행정자치부는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또는 홈페이지 주소)을 사용해 민원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사례(통신판매업으로 등록·신고)가 있으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대개 별도의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받고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일종의 심부름센터로 과다한 수수료 부과, 신분증 사본 요구, 고객정보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연말정산 기간(‘15.1.15∼30.) 중에는 서비스 접속이 많으므로 미리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좋겠고, 연말정산 민원서류 발급 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minwon.go.kr)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하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발굴·확대해 정부3.0 확산과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에서 꼼꼼히 챙겨야 하는 항목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이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개정된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된다.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과표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확대되고 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세금을 매긴 뒤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는 방식이다.

자녀 인적공제는 둘째까지 한 사람에 15만 원, 셋째부터 20만 원 세액공제가 된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또 월세 세입자의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이 총급여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양도소득을 포함해 부양가족 소득이 백만 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자세한 세법 상담과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출처: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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