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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회의원직 전원 박탈!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회의원직 전원 박탈!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같은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통진당 활동은 이 시점부터 전면 금지된다.

통진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더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름이나 목적, 활동 등이 유사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출처 : news1 (htt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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