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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에 예외 없다

 

중기청,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에 예외 없다

 엘지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 거래상 지위남용·부당한 위탁취소 위반기업 고발요청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9월 성동조선해양㈜ 등 3개사를 최초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한 것에 이어, 12월 16일(화)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엘지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하였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 (제도 도입시기 : ‘14.1.17)
 
□ 엘지전자㈜는 ‘08.6월부터 ’13.12월까지 건설사에게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들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의 금액에 대한 지급이행 각서(연대보증)를 요구
 
* 영업전문점은 엘지전자(주)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엘지전자(주) 가전제품을 건설사에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음
 
** 엘지전자㈜는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보험에 가입(통상 납품대금의 80%)하고, 보장되지 아니하는 나머지를 영업전문점들에게 지급이행 각서를 요구하여 부담시킴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향후에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과 1,865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특히, 엘지전자㈜는 국내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점유율 1위(‘10년 53%)업체로서 보다 많은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 다른 경쟁사와 달리 납품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하였으며,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수용한 다른 전문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해 왔었다.
 
* 다른 경쟁사는 납품에 따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영업전문점이 아니라 당해 건설사에 지불보증, 현금결제 등을 요구
 
에이비씨나노텍㈜는 기초화합물 및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NFC안테나*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 NFC(Near Field Communication)안테나 : 휴대전화 등에 장착되어 근거리통신에 쓰이는 안테나
 
수급사업자인 ㈜온플렉스에게 불완전 서면 발급,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된 제품의 수령거부, 기타 7건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향후에 유사한 위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과 납품된 제품 가액 상당(약 58백만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었다.
 
특히, 에이비씨나노텍㈜는 정상적으로 발주한 NFC안테나의 납품을 부당하게 거부(부당한 위탁취소)를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인 ㈜온플렉스에게 연매출 7.6%의 금액에 달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금 지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고발을 요청하게 되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앞으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에는 기업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 향후, 부당한 위탁취소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행위*와 같은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요청할 예정이며,
 
* 5개 하도급 위반행위(부당 위탁취소,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 부당 반품, 부당 감액)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이 가해기업 대상으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13.11.29 시행)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의 보완과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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