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LPG에 2% 할당관세 적용
정부, 내년부터 LPG에 2% 할당관세 적용
정부, 유가 추이 고려 하반기 적용은 재검토“업계‧소비자 반발 의식한 미봉책” 비판 확산
내년 상반기 LPG에 대해 할당관세 2%가 적용된다. 하반기 적용여부는 가격추이를 고려해 재검토된다.
당초 관세 완전 부활에서 한시적으로 부과로 정부의 입장이 다소 완화됐지만, 일각에서는 반발을 의식한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탄력관세제도란 물가안정, 국내산업 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관세운용방안에서는 특히 석유·가스류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세율 조정이 눈에 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무관세였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1%가 적용된다. 정부는 2003년 7월부터 원자재 가격을 낮추고자 외국산 수입 나프타와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를 들여와 생산한 나프타 모두 세금을 1%에서 무관세로 낮췄다. 2011년 5월 이후 무관세를 유지해온 LPG‧LPG 제조용 원유에도 내년 상반기 할당관세 2%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관세 부활이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업계의 어려움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기재부 측은 기본 관세율이 3%이지만 나프타용 원유의 경우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기본세율 3%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며, LPG 역시 서민용 난방,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 하반기 적용 여부는 유가 추이를 살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저유가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정부의 한시적 적용이 말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유가 혜택을 독점한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관세 부활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급자인 정유사와 LPG수입사의 경우 이번 관세 부과에 따른 내년 한해 세부담이 총 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저유가에 따른 마진 악화,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공급사들은 이를 소화하기는 어렵다.
결국 소비자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LPG의 경우 관세 2% 부과시 소비자가격에 kg 당 15~20원 가량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연료와 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쓰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서민 가계에도 적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도시가스 보급에 따라 2010년이후 수요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LPG업계가 관세 부활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유업계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최근 국내 정유사들은 정제업의 적자를 석유화학업의 이익으로 메꾸고 있어 관세부활에 따른 원가상승 및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수입나프타에는 무관세 법칙을 그대로 둬 국내 정유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관세부과로 국산 나프타 가격은 상승하고, 석유화학업체들도 갑싼 수입 나프타 사용을 확대해 그간 구축한 내수시장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석유가스류·섬유류와 춘산사료용 품목 등 총 3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5개 줄어든 것으로 39개 품목이 할당관세로 적용된 2007년 이후 최소 규모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