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플럭스입니다.
근로자에 게를 보호해 주는 법이 노동법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바뀐 우리를 지켜주는 노동법은
어떤 식으로 개편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9,160원에서 5% 인상이 되어서 9,620원이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사업장, 노동자입니다.
2023년 1월 1일을 진행되었는데 혹여나 지켜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부당한 대우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오르지 않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가 인상되었습니다.
노인 장기보험률 2022년 0.86%에서 2023년 0.91% 인상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안전은 제일 중요합니다.
사무직, 생산직 모두 업무 과다로 인해 건강의 피해를 볼 수 있고
회사에서 가볍게 생각한 업무를 진행하다 다 칠 수도 있기에
바뀐 산업안전 보건 부분을 확인하시고 시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외국인 분들도 계십니다.
사무직에서 연구원이나 한국에 오셔서 잠시 일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생산직에서 산업 전선을 같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일하기 위해서는 비자, 고용보험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채용하여 일하셔야 합니다.

매년 조금씩 노동법으로 개선되어가기에 근로자가 맘 편이 일하는 폭도 넓어지고
휴식시간, 휴일, 복지 등이 변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정보들을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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