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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클레임 제기 및 해결방안

무역계약 클레임 제기 및 해결방안



클레임의 제기


1. 의의

① 무역거래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를 유발시킨 당사자에게 무역클레임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역클레임은 쌍무적이고 객관적 타당성을 가져야 하며 세심한 절차 없는 클레임 처리는 법률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없다.


② 클레임은 무역계약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에 따라 발생되는데 통상 기본계약상 상품자체에 대한 약정인 품질조건, 수량조건 또는

포장조건 등의 위반이 클레임의 근거가 된다. 계약의 이행에 대한 약정인 선적조건, 보험조건 및 결제조건의 경우는 부수계약인 운송계약, 보험계약 및 환거래계약 조건의 위반 여부 등이 클레임의 기초가 된다.


③ 클레임 사유가 발생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때에는, 제기방법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클레임 제기절차

(1) 클레임 당사자의 확정

① 클레임 사유가 발생되면 우선 누구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② 클레임의 당사자는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예:운송인, 창고업자 등).


(2) 클레임의 통지

① 클레임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클레임이 발생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즉시 서면에 의한

정식의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② 클레임 통지는 모든 증빙자료를 갖추기 전에 먼저 클레임의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것이다.


☞ 클레임 제기기간

① 당사자간에 제기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안에 제기

② 약정이 없는 경우는 나라마다 그 기간을 달리 보고 있다.

ㄱ. 한국:즉시 통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기간 내

ㄴ. 일본:즉시 검사하고 곧 통지

ㄷ. 미국:Within Reasonable Time

ㄹ. Warsaw Oxford Rules for CIF Contract(1932):합리적인 검사, 검사완료후 3일 이내에 통보


ㅁ.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 협약:단기간내 검사, 합리적인 기간내 통지, 어떠한 경우도 제척 (除斥)기간(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은 2년


(3) 클레임의 청구

① 클레임 제기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양당사자, 거래사실관계, 분쟁발생 경위, 청구내용 등을 기재한다.

② 수출입관련 클레임의 경우 계약번호, 일자, 품명, 수량, 선적항, 도착항, B/L 및 L/C번호 등도 포함한다.

● 클레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① 제기내용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서류

②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일 경우 검사보고서(Surveyor’s Report)


☞ 클레임을 제기받은 경우 검토사항


① 계약조건의 미비에 의한 것이 아닌가? ② 인도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기된 것인가? ③ 하자를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가? ④ 물품의 검사는 공인검정기관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간내에 행하여졌는가? ⑤ 손해청구금액은 합리적인 산출에 의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⑥ 당해 계약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인가?


☞ 클레임을 제기받을 경우 대응


클레임 제기내용을 검토한 후 클레임 해결에 관한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전달 ① 특히 첫 응답이 클레임 해결에 매우 중요 ② 상대방의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Market Claim 기타 부당한 클레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에는 클레임 내용의 정당성 여부 및 증거서류를 면밀히 검토


☞ 클레임 조항 예


Any claim or complaint by Buyer of whatever arising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made in cable within one week after arrival of cargo in destination port. Full particulars of such claim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forward by airmail to seller within 15 days after cabling. Buyer must submit with such particulars as (Sworn Public Surveyor’s) Report, when the quality and/or quantity of merchandise is in dispute.






클레임 해결방안


1. 당사자간 해결


(1)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는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 제의를 통해 해결될 경우에 이루어진다.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당사자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2) 화해(Amicable Settleme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이 경우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화해는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함(민법 제731조)


2.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1) 알선 (Intermediation)


① 알선이란 공정한 제3자적 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간에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가 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알선은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고 강제력은 없으나, 알선수임기관의 역량에 따라 그 실효성이 나타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된 건 중 90% 이상이 알선단계에서 처리된다.


(2) 조정 (Conciliation)


① 조정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거,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하여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② 우리나라 중재규칙상 중재신청후 양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상호협의하에 조정인을 선정, 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정안이 성립되면 조정결정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실패하면 30일 내에 조정절차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조정기간(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중재 (Arbitration)


① 중재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중재합의」라 칭함)에 의거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인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②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가능한데 반하여 중재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조정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결이나, 중재는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질 뿐 아니라 그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며 외국에서도 집행이 보장되어 소송보다 효력의 범위가 더 넓다.



☞ 중재판정의 효력


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일명 뉴욕협약)」이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주도 아래 1958년 6월 10일 미국 New York에서 채택됨으로써 각 체약국내에서는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다.(2006년 1월 현재 가입국 수:137개국)

② 우리나라도 1973년 2월 8일 가입, 동년 5월 9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유일한 상설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

정도 본협약 체약국간에서는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다.

③ 2003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도 중국에서 집행이 용이해졌으므로 중국과의 계약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따를 것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소송 (Litigation)

① 소송은 개인간의 분쟁을 국가기관인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②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선 상대자가 법역을 달리하므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장애가 있으므로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소송에 의한 판결은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중재절차


1. 의의


① 무역분쟁이 발생할 시 중재(Arbitration)는 재판(Litigation)보다 낫고, 조정(Conciliation)은 중재보다 나으며, 분쟁의

예방은 조정보다 낫다.

② 중재라 함은 분쟁 당사자간들의 합의에 의하여 법원 이외의 제3자(중재인)에게 그 해결을 부탁하고,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③ 중재와 조정제도는 많은 비용과 장시간을 요하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피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 유리한 점


①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

② 저렴한 비용

③ 절차의 비공개

④ 단심제

⑤ 거래실정에 밝은 중재인이 판정

⑥ 법원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⑦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보장


3.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 요약


 절 차

 구 비 서 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

 

 ① 중재신청서

② 중재합의서 또는 중재조항이 삽입된 계약서

③ 입증서류(거래사실 증빙, Surveyor Report 등)

④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위임장

⑤ 중재요금 예납

※서류제출처: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551-2000)



① 중재계약:당사자간 중재합의

② 중재신청:중재계약에서 정하는 중재기관(예: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③ 접수통지:사무국(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의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쌍방당사자에게

이를 수리하였음을 통지

④ 조정:양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중재절차 개시 이전에 조정을 시도하며, 조정에 실패하면 30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중재절차 진행

⑤ 중재인 선정:사무국은 접수, 수리통지와 함께 중재인단 명부에서 중재인후보자 10명을 선정하여 양당사자에게 보내면, 양당사자는

의장 중재인과 기타 중재인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표시하여, 송부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 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

(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서등 송부)

⑥ 답변서 제출 및 반대신청:사무국은 양당사자로부터 중재인후보자 선정명단과 피신고인으로부터 답변서를 접수

(신고인에게 답변서 송부)

⑦ 심리:사무국은 양당사자의 희망순위에 따라 선정된 중재인에게 수락서를 받아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제1차 심리기일을 결정 →

사무국은 양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통지 및 제1차 심리기일 통지 → 심리개시 및 진행 → 중재판정부는 사건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때까지 수차에 걸쳐 심문을 진행한 후에 심리종결선언

⑧ 중재판정→중재재판부는 심리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

사무국이 중재요금 및 비용예납에 대해 판정부담비율에 따라 작성된 중재판정문 정본을 양당사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중재절차 종료



☞ 중재계약(중재합의)


① 중재계약(중재합의)의 형식은 사전에 계약서에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삽입하는 방식과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간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에 부탁한다고 합의하여 부탁계약(Submission to Arbitration)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발생된 후에는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쪽에서 중재부탁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는데 장기간을 지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당초의 계약체결시 중재조항에 의하여 합의하여 두는게 좋다.

※중재합의의 요건:① 중재지 ② 중재기관 ③ 중재규칙


② 중재합의는 분쟁에 대한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배제하고 중재인에게 제한적인 관할권을 줌으로써 중재인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입각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인 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분쟁에 대하여는 법원에의 직소가 금지된다.


●중재(Arbitration) 조항 예


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② 피고 소재지 중재

All disput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Arbitration Board/Association of the country. In case the respondent is a Korean entity,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respondent is an “A”country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an “A”Commercial Arbitration Board/Association.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해외미수채권의 회수


1. 의의

해외미수채권이란 수출대금이나 용역대금으로서 당초 예정된 대금 영수일이 지나도록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과, 수입대금으로서 이미 지급되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물품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환 받아야 할 금액 등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1건당 미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미수 채권은 반드시 그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채권회수 의무의 면제 또는 연장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① 1건당 미화 50만 달러 이하의 해외미수채권

② 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때는 현지의 거래은행이나 상공회의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채권회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대금을 감면해주기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합의했을 때는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서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채권회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④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다.


<채권회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① 거래당사자가 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여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한 연장을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 은행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수리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3. 해외 미수채권의 회수방법

외국과의 무역거래나 용역거래를 하다가 발생한 해외 미수채권은 민간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의 상거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 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정부기관 등이 임의로 개입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중재, 민사법원의 판결 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외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란 서로 국경을 달리하여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의 업자를 상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는 법률 제도와 언어 등이 서로 다르다 보니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어려움은 물론이고 민사재판에 의한 해결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과의 거래에서는 사전에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미수채권이 발생할 소지를 미리 방지해야 하고, 또 계약서에 대부분의 문명국에서는 국제적 집행이 보장되는 상사중재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넣어서 분쟁해결과 채권회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상사중재

중재란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관(예:대한상사 중재원)에게 그 판정을 부탁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판정의 결과는 외국에서도 그 집행(집달리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압류 등)이 국제조약에 의해 보장되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단심제로 보통 3개월 안에 판정이 나기 때문에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는 반드시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에 의한 해결에 문서로 합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재제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을 맺을 때 미리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어두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재를 의뢰하던가 해야 한다. 그런데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중재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중재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 참고:대한상사중재원(02-551-2000)


(2) 민사재판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실패하고 또 계약서에 중재조항도 들어있지 않을 때는 부득이 민사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의 효력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사재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나라에 있는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제3국에서도 가능하다.)

민사재판에는 변호사 비용 등 많은 비용과 시간(1심에서 2, 3심까지 1~3년 이상 소요)이 들어가므로 미리 변호사와 협의하여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승소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는지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만약 승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거나 상대방의 재산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민사재판을 대신하여 채권추심 전문기관을 통한 해결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해외채권추심 전문기관

해외채권 추심이란 외국에 받아야 할 미수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민사재판을 통한 승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거나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불분명할 때, 또는 채권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직접 소송을 진행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해외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추심기관은 소정요율(회수금액의 약 5~25%)의 채권회수 성공 수수료를 징구하게 된다.

※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채권추심 전문기관

① 무역보험공사 국외보상채권부(1588-3884)

② NICE 신용정보(1661-3477)

③ 서울신용평가정보(157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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