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5년도 상반기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 2. 8.(일)까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소를 통해 접수 -
- 과제별 양국 기업 합계 최대 10만 달러 지원 -
1.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 해외 시장진출 확대하기 위한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2015년 상반기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이스라엘 경제부와 함께 공고했다.
- 두 나라는 ‘9년 조약*을 체결 후 전담기관인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KORIL-RDF)'을 `01년 설립하고, 각 각 연간 20만 달러씩(총 40만 달러) 공동 기금을 적립해 양국 기업의 공동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 운영근거: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정부 간 민간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협정 (조약1,758호)
2.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분야는 화학, 기계, 나노,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화가 가능한 모든 산업기술분야다.
- 과제별 지원기간은 3년 이내이며, 두 나라 기업합계 정부출연금 최대 10만 달러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평가등급 A B+ B B- C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50% 45% 40% 35% 30%
최대지원금 10만 달러 90만 달러 80만 달러 65만 달러 50만 달러
* 최근 3년간 과제 지원내역 : (`12) 7개, (`13) 5개, (`14) 7개
- 다만, 정부지원금은 한국과 이스라엘 기술전문가의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양국기업 중 한 국가의 기업 예산비율이 최대 70%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
평가등급 |
A |
B+ |
B |
B- |
C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50% |
45% |
40% |
35% |
30% |
최대지원금 |
100만 달러 |
90만 달러 |
80만 달러 |
65만 달러 |
50만 달러 |
* 평가결과 A일 경우: 과제예산의 50% 혹은 10만 달라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함.
3.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 8.까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소에 이스라엘 기업과 공동으로 영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접수한 사업계획서는 현장방문 등 양국의 기술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15. 5. 예정)에서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한다.
- 단,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개발과제인 소형과제와 연구개발․ 사업화 적합성을 검증하는 타당성 과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유형 |
정부지원금(양국 합계) |
민간부담금 |
지원기간 |
과제내용 |
소형과제 |
최대 미국 달러 10,00 |
정부지원금의 50% |
1년 이내 |
사업화가 가능한 |
타당성검토과제 |
최대 미국 달러 30,00 |
정부지원금의 50% |
3개월 이내 |
기술적합성, 사업화 |
한이스라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사업개요
1. 사업내용- 첨단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2. 지원분야
- 전기전자, 신소재, 화학, 환경, 나노, 기계,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기술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간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 (htp:/www.koril.org)와 붙임 파일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0102 (5일조간) 산업기술개발과, 한-이스라엘 사업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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