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수혜 中企제품 발표
- 진공청소기·식품포장기계·전기담요·고흡수성 수지 등 수혜 대상 -
- 공산품 일부 품목 및 원산지기준(PSR) 공개 -
한·중 FTA 對中 수출 유망품목 발표
생활가전 , 기계 , 석유화학 , 의료기기 등
1) 생활가전: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핫플레이트, 과일착즙기, 전기담요
2) 기계: 식품포장기계, 농기계
3) 석유화학: 고흡수성 수지, 이온교환 수지, 폴리페닐렌셜파이드(PPS) 수지
- 유아용기저귀, 여성용 생리대, 자동차·전기·전자·고온필터에 쓰임
4) 의료기기: 치과용 X-ray 기기, 마사지기기
5) 기타: 안전면도날
유망품목별 관세율 및 철폐기간
품목명 |
현 관세율(%) |
철폐기간(년) |
진공청소기 |
10 |
10 |
전기밥솥 |
15 |
10 |
전자레인지 |
15 |
10 |
과일착즙기 |
10 |
20 |
안전면도날 |
14 |
10 |
전기담요 |
16 |
10 |
치과용엑스레이 |
4 |
10 |
고흡수성수지 |
6.5 |
10 |
이온교환수지 |
6.5 |
5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발표(2014.11.14)
상품양허분야 협상결과
o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일부 발표한 상품양허분야의 협상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됨.
- 품목군 구분기준: 일반(NT), 민감(ST), 초민감(HST)
품목군 |
한 국 |
중 국 |
일반
(NT) |
즉시
철폐 |
(6,108개, 418억5000만 달러)
원유, 나프타, 음향기기,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 등 |
(1,649개, 733억7000만 달러)
제트유, 스테인리스열연강판(3m미만),
플라스틱금형, L형강 등 |
|
5년 내 |
(1,433개, 31억 달러)
플라스틱제품,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 제트유 등 |
(1,679개, 58억3000만 달러)
항공기부품, 유선통신기기부품,
반도체제조장비 등 |
10년 내 |
(2,149개, 173억3000만 달러)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등 |
(1,108개, 219억2000만 달러)
냉장고, 에어컨, 에틸렌,
냉연강판(0.5~1mm) 등 |
민감
(ST) |
15년 내 |
(1,106개, 79억5000만 달러)
타이어, 휘발유, 배합사료,
김치, 연육 등 |
(1,108개, 219억2000만 달러)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TV카메라 부품, 프레스금형, 안경렌즈 등 |
|
20년 내 |
(476개, 34억1000만 달러)
편직제 의류, 축전기, 일부 자동차부품,
화훼, 맥주 등 |
(474개, 93억8000만 달러)
ABS수지, 도료, 차량용 축전지,
콘택트렌즈, 가정용 정수기 등 |
초민감
(HST) |
부분
감축 |
(87개, 23억 달러)
혼합조미료, 기타 소스, 조제땅콩, 꽃게(냉동), 다시마(건조), 면직물, 안전유리 등 |
(129개, 100억1000만 달러)
리튬이온축전지, 선박용 엔진, 음향기기부품, 스킨케어 화장품, 샴푸, 린스 등 |
|
TRQ |
(21개, 6억 달러)
대두, 참깨, 팥 등 |
- |
양허
제외 |
(852개, 43억 달러)
쌀, 고추, 마늘, 양파, 배추, 오이, 우유, 계란,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인삼, 사과, 배, 감귤, 조기(냉동), 갈치(냉동), 오징어, 넙치 등 |
(637개, 149억9000만 달러)
파라자일랜(PX), 텔레프탈산(TPA),
에틸렌글리콜(EG), 굴삭기, 레이저프린터 등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2014.11.11.~13.)
* 주 : 괄호안은 품목수 및 수입액을 의미
품목별 원산지 규정
품 목 |
인정기준 |
신선농산물
(과일류, 생고기류 등) |
제배부터 수확까지 해당 국가안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완전생산기준 적용) |
가공식품
(소시지, 라면, 베이커리 등) |
생산공정이 해당 국가안에서 이루어지면 인정
* 해외에서 원재료 수입 후 국내 가공도 인정 |
섬유의류 (일반직물) |
원사 직물의류 중 두 단계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 예) 호주산 양모 수입 → 국내에서 실, 원단 각각 제조 (인정) |
석유화학
(플라스틱, 화장품, 석유제품 등) |
조립 등 완공(최종공정) 단계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인정
(일부 민감품목 제외) |
기계전자 |
조립 등 완공(최종공정) 단계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인정
(일부 민감품목 제외) |
자동차 |
결합기준 적용
(총부가가치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
자동차 부품 |
결합기준 적용 * 제품에 따라 적용
(총부가가치의 40% 혹은 50% 이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발표(201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