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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산업뉴스

[한·중 FTA]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수혜 中企제품 발표

[한·중 FTA]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수혜 中企제품 발표

- 진공청소기·식품포장기계·전기담요·고흡수성 수지 등 수혜 대상 -

- 공산품 일부 품목 및 원산지기준(PSR) 공개 -

 

 

한·중 FTA 對中 수출 유망품목 발표

 

  생활가전 , 기계 , 석유화학 , 의료기기 등

     

  1) 생활가전: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핫플레이트, 과일착즙기, 전기담요

  2) 기계: 식품포장기계, 농기계

  3) 석유화학: 고흡수성 수지, 이온교환 수지, 폴리페닐렌셜파이드(PPS) 수지

    - 유아용기저귀, 여성용 생리대, 자동차·전기·전자·고온필터에 쓰임

  4) 의료기기: 치과용 X-ray 기기, 마사지기기

  5) 기타: 안전면도날

 

유망품목별 관세율 및 철폐기간

 

품목명

현 관세율(%)

철폐기간(년)

진공청소기

10

10

전기밥솥

15

10

전자레인지

15

10

과일착즙기

10

20

안전면도날

14

10

전기담요

16

10

치과용엑스레이

4

10

고흡수성수지

6.5

10

이온교환수지

6.5

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발표(2014.11.14)

 

상품양허분야 협상결과   

 

 o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일부 발표한 상품양허분야의 협상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됨.

  - 품목군 구분기준: 일반(NT), 민감(ST), 초민감(HST)

 

품목군

한 국

중 국

일반

(NT)

즉시

철폐

(6,108개, 418억5000만 달러)

원유, 나프타, 음향기기,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 등

(1,649개, 733억7000만 달러)

제트유, 스테인리스열연강판(3m미만),

플라스틱금형,  L형강  

5년 내

(1,433개, 31억 달러)

플라스틱제품,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 제트유 등

(1,679개, 58억3000만 달러)

항공기부품, 유선통신기기부품,

반도체제조장비 등

10년 내

(2,149개, 173억3000만 달러)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등

(1,108개, 219억2000만 달러)

냉장고, 에어컨, 에틸렌,

냉연강판(0.5~1mm) 등

민감

(ST)

15년 내

(1,106개, 79억5000만 달러)

타이어, 휘발유, 배합사료,

김치, 연육 등

(1,108개, 219억2000만 달러)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TV카메라 부품, 프레스금형, 안경렌즈 등

20년 내

(476개, 34억1000만 달러)

편직제 의류, 축전기, 일부 자동차부품,

화훼, 맥주 등

(474개, 93억8000만 달러)

ABS수지, 도료, 차량용 축전지,

콘택트렌즈, 가정용 정수기 등

초민감

(HST)

부분

감축

(87개, 23억 달러)

혼합조미료, 기타 소스, 조제땅콩, 꽃게(냉동), 다시마(건조), 면직물, 안전유리 등

(129개, 100억1000만 달러)

리튬이온축전지, 선박용 엔진, 음향기기부품, 스킨케어 화장품, 샴푸, 린스 등

TRQ

(21개, 6억 달러)

대두, 참깨, 팥 등

-

양허

제외

(852개, 43억 달러)

쌀, 고추, 마늘, 양파, 배추, 오이, 우유, 계란,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인삼, 사과, 배, 감귤, 조기(냉동), 갈치(냉동), 오징어, 넙치 등

 

(637개, 149억9000만 달러)

파라자일랜(PX), 텔레프탈산(TPA),

에틸렌글리콜(EG), 굴삭기, 레이저프린터 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2014.11.11.~13.)

* 주 : 괄호안은 품목수 및 수입액을 의미

     

품목별 원산지 규정

 

품 목

인정기준

신선농산물

(과일류, 생고기류 등)

제배부터 수확까지 해당 국가안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완전생산기준 적용)

가공식품

(소시지, 라면, 베이커리 등)

생산공정이 해당 국가안에서 이루어지면 인정

* 해외에서 원재료 수입 후 국내 가공도 인정

섬유의류 (일반직물)

원사 직물의류 중 두 단계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 예) 호주산 양모 수입 → 국내에서 실, 원단 각각 제조 (인정)

석유화학

(플라스틱, 화장품, 석유제품 등)

조립 등 완공(최종공정) 단계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인정

(일부 민감품목 제외)

기계전자

조립 등 완공(최종공정) 단계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인정

(일부 민감품목 제외)

자동차

결합기준 적용

(총부가가치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자동차 부품

결합기준 적용 * 제품에 따라 적용

(총부가가치의 40% 혹은 50% 이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발표(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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